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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주택청약통장 납부 중지, 가능할까요?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투자나침반입니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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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납부 중지, 가능할까요?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주택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청약통장 납부를 중지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납부 중지’가 가능한지, 중지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은 납입을 중지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 납입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다가 1년간 쉬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재개 시점부터 다시 납입을 이어가면 되요.

 

 

 

다만, 청약 점수제 대상인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계산되는데요. 납입을 쉬는 동안은 납입횟수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늘지 않아요.

 

 

또한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청약통장은 월 2만 원 이상부터 납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납입 인정 회차 기준에 따라 불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내던 사람이 5만 원으로 줄이면, 그 달은 1회로 인정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납부 중지’와 ‘금액 인하’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납부 중지 후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편이 더 유리해요. 금액을 줄이면 납입횟수 인정이 안 되어서, 오히려 청약 가점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납부를 중지하려면 단순히 자동이체만 해지해서는 안 돼요.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납입유예’ 신청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납입이 중지된 상태로 인정돼요.

 

 

 

 

 

정리하면, 주택청약통장은 납부 중지가 가능하고, 불이익도 거의 없어요. 다만 가점제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신중히 판단하고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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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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