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변경 방법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절차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졌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 보유세, 대출, 증여 문제 등을 고려해 명의 변경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 명의 변경 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아파트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 변경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권리관계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나 매매의 형식으로 처리해야 해요.
2.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증여예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해요.
① 증여계약서 작성
부부 간 증여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더욱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② 관할 구청에 증여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요. 신고 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③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준비물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해요.
④ 취득세 납부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해요. 부부 간에는 3.5% 세율이 적용되며, 감면 요건은 따로 없어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될 수 있답니다.
3. 매매 방식도 가능할까요?
네, 부부 간 매매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이 없고 세무조사 시 ‘가짜 매매’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증여가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4. 명의 변경 후 주의사항
- 보유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공동명의로 5년 보유했다면, 지분 변경된 나머지 부분은 새로 보유기간이 시작돼요.
-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간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면제돼요. 초과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농어촌세도 추가로 발생해요.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5. 명의 변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렇게 명의 변경은 간단해보이지만 세금과 법적 절차가 얽혀 있어요. 되도록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만 실수해도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도움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요.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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