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양쪽 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더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때도 중간에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 임차인은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다만 반드시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뒤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 이후로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만약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그건 새로운 계약이므로 일반 임대차 계약처럼 중도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하죠.
그럼 임대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2년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집을 실거주할 목적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 어려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무리하며
묵시적 갱신은 간편해 보이지만, 해지나 갱신 거절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꼭 서면으로 갱신 여부를 정리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무심코 지나쳤다가 2년이 더 연장되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우리의 소중한 집,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