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완전정리
계약 갱신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에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속해서 집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이때의 계약은 2년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 시작된 2년 월세 계약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은 2025년 6월 29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이걸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갱신된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퇴실이 가능해요.
다만, 중요한 건 집주인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꼭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해야 해요.
- 구두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시기를 놓쳤는데 어떡하죠?"라고 물으시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2년을 무조건 더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3개월 전에만 퇴실 의사를 밝히면, 부담 없이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혹시라도 계약 갱신이나 퇴실 일정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계약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니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