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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상가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by 투자나침반입니다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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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투자나침반입니다.

요즘 건물주 변경 후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는 상가 임차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오랜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 건물주가 들어오자마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임대료가 650만원이라면, 인상 가능한 최대치는 68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7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의 형태예요.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대계약의 갱신이라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5% 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새 건물주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는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도 갖고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거절’이나 ‘원상회복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 갱신 전에는 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관리비는 임대료와는 달라서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관리비를 인상하겠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막기 어렵고, 협의를 통해 조율하셔야 해요.

 

 

 

 

실제로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엔, “오래 안 올렸으니까 이번엔 좀 올려도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법은 ‘얼마나 올리지 않았는지’보다도 ‘현재 계약의 갱신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계약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장, 새 건물주라도 기존 계약의 연속성은 유지된다는 점만 잘 기억하셔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상가 임차인으로서 내 권리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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